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 청년정책 법적 근거 1. 청년고용촉진법 청년(청소년)의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서 1970년 5월에 ‘노동청소년복지법’으로 공포된 후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최근 2015년 10월에 ‘청년고용촉진법’으로 개정 - 청년이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얻어 경험을 축적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단계에서 최업활동, 취업 후의 경력 형성까지 각 단계별로 종합적·체계적으로 지원 - 특히 신규 졸업생의 일자리 미스매칭에 의한 조기 이직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평균근속 연수나 능력개발의 유무 및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 2. 아동·청년육성지원추진법 유해정보의 범란, 아동·청년 성장과 관련한 환경 악화, 니트, 히키코모리(은둔형외톨이), 등교거부 등의 심각화 문제.. 더보기 이전 1 다음